코로나19 이후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

2020년 3월 26일 중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3월 28일 0시부터 현재 유효한 비자 및 거류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중국 입국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APEC 출장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이 중단됩니다.항구 비자, 24/72/144시간 경유 비자 면제, 하이난 비자 면제, 상하이 크루즈 비자 면제, 홍콩 및 마카오에서 단체로 광둥에 입국하는 홍콩 및 마카오 외국인에 대한 144시간 비자 면제 등의 정책, 아세안 관광 단체에 대한 광시 비자 면제가 중단됩니다.외교, 관용, 정중, C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만 해당).필요한 경제, 무역, 과학 및 기술 활동과 긴급 인도주의적 필요에 참여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해외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발표 이후 발급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020년 9월 23일 공지: 2020년 9월 28일 0시부터 유효한 중국 취업 허가, 개인 사무 허가, 단체 거류 허가를 가진 외국인의 입국이 허용되며 관련 직원은 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외국인이 소지한 상기 3가지 거류증이 2020년 3월 28일 0시 이후 만료되는 경우, 중국 방문 사유에 변함이 없다면 만료된 거류증 및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재외 중국 공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입국을 위해 해당 비자를 신청합니다.상기 인원은 중국의 방역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3월 26일에 다른 조치가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말, 영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2020년 11월 4일 “유효한 중국 비자 및 거류 허가증을 소지한 영국인에 대한 입국 일시 중단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곧,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러시아, 필리핀, 인도, 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는 모두 2020년 11월 3일 이후 이들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입국 비자.이들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중국 내 취업, 사생활, 클러스터 거주증을 소지한 경우 중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3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들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자는 유효기간을 잃지 않았지만 현지 대사관과 영사관은 이들 외국인이 중국으로 직접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건강신고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HDC 코드).즉, 이들 국가의 외국인이 3월 28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 위 3가지 종류의 거주 또는 비자를 소지한 경우, 다른 국가(미국 등)에 입국하여 중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게시 시간: 2021년 8월 10일